「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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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2023-38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개정이유
ㅇ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2023.6.28. 시행)규정 신설에 따라 우리 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ㅇ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사항 반영
ㅇ 우리 관 관람료징수 규정 중 연 나이 기준 삭제
나.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제2조 관람료 조문 일부 개정
ㅇ 제5조 관람권의 판매 조문 일부 개정
ㅇ 제10조 관람권의 면제 및 할인 등 조문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우34143)
ㅇ전화: 042-601-7936 / 팩스: 042-601-7772
ㅇ이메일: lkm0826@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2023. 5. 16.(화) ~ 2023. 6. 5.(월)
라. 기타: 규정 개정안 별첨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_관람료징수규정.hwp
붙임2.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규정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