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2-04-22
- 조회수 2,256
공고번호 : 2022-23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관으로 전환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대회 운영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주관기관을 국립중앙과학관 단독주관에서 동아일보(채널A 포함)와 공동주관으로 개정(제2조)
나. 수상작품 관련 저작권 등의 소유기관 명확화 등 일부 조항 문구 변경(제9조, 제12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라. 보내실 곳
- 이메일 주소 : hyin177@korea.kr
- 주소 :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2.4.22. ~ 5.13.
붙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hwp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전문(개정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