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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2-04-22
  • 조회수 2,256

공고번호 : 2022-23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관으로 전환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대회 운영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주관기관을 국립중앙과학관 단독주관에서 동아일보(채널A 포함)와 공동주관으로 개정(제2조)

   나. 수상작품 관련 저작권 등의 소유기관 명확화 등 일부 조항 문구 변경(제9조, 제12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라. 보내실 곳

 - 이메일 주소 : hyin177@korea.kr 

 - 주소 :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2.4.22. ~ 5.13.


붙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hwp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전문(개정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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