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취소 공고
- 작성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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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4-7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취소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 따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교섭 및 체결권한의 법적 사용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4-5호)는 취소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립중앙과학관장
□ 노동조합 교섭 요구 안내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2에 따른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한 문의는 전략기획과 공무직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042-60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