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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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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현황보고 안내(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작성일 2020-01-31
  • 조회수 6,242
1. 관련
가. 민법 제37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7조
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위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현재의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양식을 게시하오니 다음의 제출목록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금년 2월 29일까지)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목록>
1) 비영리법인
-가) (양식1) 비영리법인 현황보고서 및 자체점검표
-나) 정관
-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공익법인
-가) (양식1) 비영리(공익)법인 현황 보고서 및 자체점검표
-나) (양식2)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다) (양식3)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라) 정관
-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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