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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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2.2.28.(월)까지 |
제출 방법 |
문서24(open.gdoc.go.kr) |
제출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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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계획서 비영리법인 업무 현황 자체 점검표 |
공익법인 |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비영리법인 업무 현황 자체 점검표 |
양식 내려받는 곳 ▶ 소통마당 → 자료실 → 행정자료실 → 비영리법인
1. 관련
가. 민법 제37조 및 제97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2. 위 호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은 아래 기간 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비영리법인: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나. 공익법인
1) 사업계획 및 예산서류: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
2)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 이에 비영리(공익)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의 양식을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영리법인: 붙임1, 붙임4
나. 공익법인: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4. 아울러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임원 변경 시 해당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공익법인은 해당 사항을 유념하여 임원 취임 승인신청(승인신청 처리 소요기간 : 약 10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