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원의 범위 카테고리 작품설치관련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527 지도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상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출품학생과 학교 급이 동일한 자로 한정합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동법 제21조상의 ‘교원’에 해당하면 지도교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