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HOME > 소통마당>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안내)공익법인 임원 취임 시 특수관계의 범위

  • 작성일 2019-07-17
  • 조회수 3,017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에서는
공익법인 이사 중 해당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현원의 1/5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ㄱ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7.6, 2012.11.6, 2014.12.9>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