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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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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법률 제5242호('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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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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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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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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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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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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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무책임관 | 운영지원과 / 과장 | 김진우 | 042-601-7760 |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 주무관 | 김민지 | 042-601-7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