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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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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보기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 테이프
  • 시청
    • 1 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당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당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당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 복제
    • 10분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당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당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당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당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당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1컷당 200원
  • 복제
    • 1컷당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컷당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뭔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당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사진·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당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 3" × 5" 50원
    • 5" × 7" 100원
    • 8" × 10" 1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매체비용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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