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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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8
조회수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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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3-75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우리 과학관은「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와 퇴직 등에 따라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근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 위원 임기: 위원회 구성 후 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시까지(2023.10.~12.예정)
❍ 모집 기간: 2023. 10. 18. (수) ~ 10. 23. (월) 11:00까지
❍ 모집 인원: 3명
-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신청자 중‘추첨’을 통해 결정
❍ 추첨일시 및 장소: 2023. 10. 23. (월) 16:00 / 행정동 2층 회의실
- 상기 추점 일시는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및 각 부서별 공지
-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추첨 참관 가능
※ 단, 신청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추첨 없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정 및 부족한 인원 만큼 추가 모집
3.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근로자위원 선거 계획 수립 및 공고
❍ 후보등록 마감 후 결격사유 유무 등 심사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결정
❍ 기타 투표 방법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결정
❍ 선거인 명부 작성
❍ 투·개표의 진행
❍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총괄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투·개표 등 선거에 필요한 사무수행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 (별도 수당은 없음)
4.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지원시 유의사항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사퇴 후라도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 이 공고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아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모집공고임
5.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첨부 1] 선거관리위원 지원 신청서
❍ 제출방법: 이메일(nsm1@korea.kr) 또는 직접제출(전략기획과)
- 이메일 제출 시 [첨부 1] 스캔 첨부, 메일 제목은 “선거관리위원 + 제출자 성명”으로 작성할 것
- 직접 제출 시 제출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제출기간: 2023. 10. 18. (수) ~ 10. 23. (월) 11:00까지
기타 문의 사항은 전략기획과 노무관리 담당자(042-601-781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