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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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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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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 2023 - 76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 운영규정 행정예고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천재지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비 전액 환불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비 환불(천재지변 및 질병 등) 조항(호) 신설·추가로 규정 일부 개정(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라. 보내실 곳

 - 이메일 주소 : nsmhee@korea.kr 

 - 주소 :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2.

첨부파일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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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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