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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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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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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 2023 - 76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 운영규정 행정예고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천재지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비 전액 환불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비 환불(천재지변 및 질병 등) 조항(호) 신설·추가로 규정 일부 개정(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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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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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라. 보내실 곳
- 이메일 주소 : nsmhee@korea.kr
- 주소 :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