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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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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3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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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공고 제2021- 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 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공고명: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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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자 |
체납액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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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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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레스앤한국*의교육원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02호 |
646,680원 |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과학교육관)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2021. 5. 18. ~ 2021. 6. 1.
4. 납부기한: 2021. 6. 1.(화)
5. 유의사항
가. 위 체납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관 운영지원과(T.042-601-7763)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구성동)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042-601-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