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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차장 규정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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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4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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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공고 제2021- 30 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환경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관람객의 주차불편이 예상되어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필요


2. 주요내용

   ㅇ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만 부설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목적 이외 차량은 입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출차 하여햐 함.

   ㅇ 관람객 등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오전 9시 이후에 입차하여 폐관시간 후 30분 이내에 출차하여야 함.

   ㅇ 주차매표원을 주차관리원으로 변경

   ㅇ 별표1의 기본요금 1일당 3,000원을 1일1회당 3,000원으로 본문규정과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우34143)

     ㅇ전화 : 042-601-7761 팩스 : 042-601-7771

     ㅇ이메일 : yjm001@korea.kr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1.6.14.(월)~7.4.(일)

   마. 기 타 : 규정 개정안 별첨

첨부파일

첨부물_규정개정안_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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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_주차장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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