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차장 규정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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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4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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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공고 제2021- 30 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환경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관람객의 주차불편이 예상되어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필요
2. 주요내용
ㅇ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만 부설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목적 이외 차량은 입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출차 하여햐 함.
ㅇ 관람객 등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오전 9시 이후에 입차하여 폐관시간 후 30분 이내에 출차하여야 함.
ㅇ 주차매표원을 주차관리원으로 변경
ㅇ 별표1의 기본요금 1일당 3,000원을 1일1회당 3,000원으로 본문규정과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우34143)
ㅇ전화 : 042-601-7761 팩스 : 042-601-7771
ㅇ이메일 : yjm001@korea.kr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1.6.14.(월)~7.4.(일)
마. 기 타 : 규정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