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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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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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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2022-28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개정이유
ㅇ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위탁 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유료광고 진행이 의무화되어 수요기관과 계약 및 대금지급 방안 등 사항에 맞게 내부 규정 개정함
2. 주요내용
ㅇ 사용수수료 납부 방식을 표출 후 납부 방식으로 개정‧삭제 (제11조, 제14조, 제15조 수정, 별표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협력과(우 34143)
ㅇ 전화 : 042-601-8051 팩스 : 042-601-7775
ㅇ 이메일 : kyj1596@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2.5.27.(금) ~ 2022.6.17(금)
마. 기 타 : 규정 개정안 별첨
붙임.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규정 일부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