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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공지유형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390

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6-0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공고목적

ㅇ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등을 위한 수행기관 공개모집


2. 정기안전점검 항목 및 실시시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및 제23조

  다. 해당 공사의 승인된 안전관리계획 및 주요공정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3. 응모자격

  ㅇ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등록분야가 ‘건축’인 기관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업무수행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7. 9.(목) ~ 2026. 7. 28.(화)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국립중앙과학관 시설안전팀)

  다. 접수방법 : 이메일(cjhjcy@korea.kr) 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신용도 증빙서류 각 1부


5. 기타사항

  가. 등록명부는 다음 모집공고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통해 재작성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시설안전팀(T. 042-601-7954)으로 문의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신청서류 검토 후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함

  나. 등록명부는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함

  다.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명부 공개일부터 다음 모집공고 전일까지로 함


7.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가. 개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시공자의 지정 신청 이후 별도 지정공고 및 평가절차를 통해 시행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는 등록명부에 등재된 기관을 대상으로 함

  다. 세부평가기준은 개별 공사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공개함

첨부파일

[별지 7]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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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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